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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상담소(손경제)

[손경제상담소 요약] 90년대생 국민연금 납부, 임의가입 해야 할까요? (2/10)

by 후트버뵤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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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 배우자는 전업주부라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월 9만 원씩 약 40개월가량 국민연금을 납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손경제와 기타 뉴스를 통해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암울한 소식들 들었습니다. 하필 제 배우자가 90년대 출생이라 연금재원이 고갈되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커트라인 세대이었습니다.

 

 저는 직장가입자니까 어쩔 수 없이 내야 하지만 배우자의 임의가입 국민연금까지 계속 납부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임의가입을 잠시 중단하고, 국민연금 관련 변동 상황을 봐서 나중에 목돈으로 추납제도를 활용해서 그간 비어있는 걸 채우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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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민연금은 미래의 연금 기금 운용에 대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앞으로의 재정이 어떻게 될지 재정 추계라는 걸 합니다. 최근 이 재정 축계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는데 지난 5년 전 예상했던 것보다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져서 2055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이에 대해서 90년 대생들은 연금을 전혀 못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다소 자극적인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진짜 연금을 못 받는다고 가정하면 90년대 특정 세대들뿐만 아니라 그전에 연금을 받고 계시던 분들도 못 받게 되는 문제를 겪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추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갈되니까 못 드립니다'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투명하게 공표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입니다. 지금은 60세까지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나이를 상향한다거나 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쪽으로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고 또 늦어도 10월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임의 가입을 중단하고 그 돈을 잘 돌리다가 나중에 상황을 봐서 한꺼번에 내는 게 어떨지 생각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간단히 말해 과거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납부하고 그만큼의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 약 10년 치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중단해 놓는 선택은 좀 어렵겠죠. 중단한 상태에서 그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도 중요할 겁니다. 


 2) 추납을 하면 기간을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동일한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몇 퍼센트의 연금을 받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대체율이 50%라면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이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했을 때 5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는 70%나 됐지만 점점 낮아져서 올해는 42.5%고요 이게 매년 0.5% 포인트씩 내려가서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집니다. 
 이건 보험료를 내는 시점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는 것보다 2028년 이후에 내면 같은 돈을 내더라도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따져봤을 때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임의 가입을 중단하실 생각이시라면 적어도 2028년이 되기 전까지 납입을 계속하시다가 완전히 낮아진 다음에 중단을 하시는 것이 조금은 더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이 소득 대체율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역시도 좀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줄요약>

1.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개선할 것으로 생각됨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지켜보자)

2. 국민연금 추납 제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임

3. 추납을 하면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지는 못한다는 점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짐)

 

※ 출처 : MBC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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