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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상담소(손경제)

[손경제상담소 요약] 연금저축보험 해약할까, 갈아탈까? (2/13)

by 후트버뵤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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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2012년에 가입해서 10년 납입을 완료한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중간에 2년 정도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는 2,880만 원인데, 해지하게 되면 2,720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고 하네요. 사업비를 많이 떼서 원금도 못 받는 걸까요? 세금은 385만 원 정도가 공제된 금액입니다. 이걸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해약하고 새로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조삼모사 같긴 하지만, 세액공제용 상품이 과연 큰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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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역산을 해보니 지금 누적된 적립금은 3천1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 같고요 그간 총수익은 원금 대비 약 8%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약 1.5% 정도로 나오고 아마 가입하실 때 들으셨던 이율보다는 낮습니다. 그건 사업비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어찌 됐건 원금보다는 225만 원 정도 이자가 붙었는데도 해지를 하면 원금보다 손해가 발생하는 건 중도 해지에 대한 불이익으로 그간 받으셨던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으로 받지 않고 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에 대해 16.5%를 과세합니다. 중간에 2년 정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선 세금을 떼지 않고 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실 거라면 굳이 갖고 계신 연금저축 보험을 해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저축 이전 제도를 활용하시면 기존 연금저축 보험에 납입했던 돈을 그대로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 저축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385만 원 정도의 세금 공제도 없고요 3100만 원 정도의 돈이 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다만 갖고 계신 상품은 가입 시점이 2012년이라 2세대 연금 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3세대 연금저축과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2세대는 10년 이상 납입한 뒤 5년 이상의 기간 동안만 연금으로 받으면 되고 별도의 연금 수령 한도도 없지만, 지금 판매되고 있는 3세대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을 해야 되고 한도를 넘기면 연금 외 수령으로 봐서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입하신 연금 저축을 이전하실 땐 반드시 이전을 하려는 금융기관에다가 예전 상품을 이전하는 용도로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하신 후 이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과거 2년 동안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약하지 않고도 비과세로 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 입장에선 언제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전하신 뒤에 지점을 방문하셔서 재원 확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을 골라내신 뒤에 그만큼 인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세액공제용 연금 저축 상품이 조삼모사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대부분 더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으니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받기 전까진 어떻게 굴리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금융 상품으로 돈을 굴리는 것보단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형 펀드를 일반 상품으로 가입하면 환매할 때마다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연금저축 펀드 계좌 안에서는 똑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더라도 계좌 자체를 해약해서 인출하기 전까지 몇 번을 환매하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과세 대상 펀드에 투자를 할 것이라면 연금 저축이 유리한 것입니다.


 단 연금의 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돈보다 토해내야 될 세금이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으로만 활용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세줄요약>

1. 연금저축 이전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저축펀드로 그대로 이전가능함

2. 2세대는 10년 이상 납입한 뒤 5년 이상의 기간 동안만 연금으로 받으면 됨. 수령한도 없음

3.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대부분 더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리함. 또한, 연금받기 전까지 어떻게 투자하더라도 세금이 없음

 

※ 출처 : MBC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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