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예전 IRP 관련 방송에서, 자신이 불입해 오던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개인연금과 섞여서 세율이 낮은 퇴직금부터 자동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 시에는 다른 IRP나 연금저축계좌에 받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IRP계좌는 한 금융기관에 1인 1계좌만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불입하던 IRP계좌가 있는데, 퇴직연금을 수령할 IRP를 또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서로 다른 연금이 섞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나 연금을 운영하는 방안 등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IRP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수령하는 주머니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퇴직금을 받은 다음 한꺼번에 깨서 쓰지 않고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11년 차부터는 40%로 감면되는 비율이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을 한 번에 쓰지 말고 IRP 퇴직연금으로 받아놓은 다음 노후에 천천히 쓰라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IRP 퇴직연금의 퇴직금이 아닌 개인 돈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납입한 돈은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닐 때는 IRP의 개인이 납입을 하다가 퇴직금을 받을 땐 그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연금을 수령할 때 발생합니다. 이렇게 개인 납입금과 퇴직금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희망하는 대로 골라서 받을 수가 없고 정해진 순서대로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세율이 낮은 순서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납입한 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돈은 비과세니까 그 돈부터 지급됩니다. 그리고는 퇴직금 원금 그리고 개인이 납입한 돈 중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함께 퇴직금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이 합쳐져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납입한 돈은 총 3천만 원이고 전부 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 그리고 이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이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억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편의상 이자나 수익은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 이 돈을 '10년에 걸쳐 연금으로 주세요'라고 하면 매년 2천만 원씩 나옵니다. 첫 해부터 7년 6개월까지는 퇴직금부터 매년 2천만 원씩 지급될 겁니다. 그다음 남은 2년 반 동안에 개인이 납입한 돈과 운용 수익을 합친 5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 수익은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세율이 확 올라갑니다. 긴 기간 펼쳐서 받으면 적은 세금만 낼 수 있었던 걸 퇴직금과 합치고 나니 뒤로 밀려 받게 되는 바람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납입한 돈과 섞이지 않도록 퇴직금은 별도의 IRP를 만드셔서 만드시라는 겁니다.
이 IRP는 한 금융회사에는 하나씩만 만들 수 있지만 여러 금융회사에 각 한 개씩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사의 IRP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퇴직금은 B사의 IRP를 만드신 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받으셨다면 이젠 연금을 어떻게 수령할 것이냐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55세 이후가 되면 퇴직을 안 하셨더라도 개인이 납입한 부분은 수령하면서 10년을 채워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받아놓으신 돈은 별도로 일반 금융 상품으로 굴리시면서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퇴직한 이후에 퇴직금을 10년의 기간 동안 나눠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10분의 1만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년에 단돈 1만 원이라도 받으면 한 해로 산정되니까 돈이 필요 없더라도 받아두면 됩니다. 연간 수령 한도도 없고 11년 차부터는 세율이 더 내려가니까 뒤로 미뤄서 받으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줄요약>
1. IRP 퇴직연금은 여러 금융회사에서 1개씩 만들 수 있음
2. IRP개인 납입금은 55세부터 미리 받기
3. IRP퇴직금은 퇴직 이후 10년 이상 기간동안 나눠 받기
※ 출처 : MBC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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