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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상담소(손경제)

[손경제상담소 요약]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증빙이 안 되는 이유 (2/9)

by 후트버뵤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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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는 코로나 이후 가정집 일일도우미, 일용직 근로자로 열심히 투잡, 쓰리잡을 하며, 신용카드사용액으로 소득을 증빙하고 2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고자 알아보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증빙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일용직소득을 증빙하기도 어렵고, 사실 건강보험은 아들의 피부양자라 직접 납부하지는 않아서 소득을 증빙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을 허용하겠다는 보도를 봤는데, 시중은행에서는 신용카드사용액을 보고 소득으로 인정해 줌에도 불구하고,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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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 건 당연하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 아니면 소득을 증빙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득이 대출 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는 걸 막기 위해 2021년에 정부에서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걸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든가 사업자 등록이 없는 특수고용 근로자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대책이였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을 증빙소득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이런 증빙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엔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라든가 사업장의 매출액 임대소득 등의 자료를 활용해서 소득을 추정하는 걸 인정하겠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사용액도 활용할 수 있는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꾸준히 쓰고 연체 없이 잘 갚았다는 건 어디선가 그만큼의 소득이 있으니 이 역시도 참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걸 허용한다는 것이지 무조건 인정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의 신용도나 위험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적용할 수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부실이 발생하면 결국은 돌고 돌아 세금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니 일반 금융회사들과 기준을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과거 10여 년 전에는 이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거로 소득을 추정해 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우려스러운 점도 있어서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소득을 조작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소득을 인정해 주겠다고 하면 그분 명의의 신용카드나 가족카드를 만든 다음에 온 가족이 그걸 사용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의 허위 소득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용이 아니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은 편차가 커서 특정 시점에 가전제품을 샀다거나 하면 왜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례 보금자리론 역시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소득 증빙은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방식으로만 추정 소득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줄요약>

1.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소득 증빙은 불가함

2.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걸 허용한다는 것이지 무조건 인정해 준다는 뜻은 아님

3. 신용카드를 통한 소득증빙은 악용할 여지가 많다.

 

 

※ 출처 : MBC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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