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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상담소(손경제)

[손경제상담소 요약] 공제회 저축상품이란 (2/8)

by 후트버뵤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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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경력은 17년 정도 됐습니다.처음 발령 받았을 때부터 교직원공제회에 저축상품에 가입해서 돈을 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6만원 정도만 불입하다가 얼마 전부터 30만원으로 늘려서 넣고 있습니다. 실은 이 상품이 어떤 건지, 또 안전한지, 예금자 보호는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주변에서 좋다는 말만 듣고 넣고 있습니다. 너무 지엽적인 질문이라 채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채택된다면 제가 가입하고 있는 교원공제회라는 게 어떤 상품인지, 과연 안전한 건지, 혹시 주의할 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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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제회라는 건 소속된 회원들 간에 돈을 거두어서 모아두었다가 질병이나 사고 사망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마치 보험처럼 활용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끼리 돈을 모아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서로서로 도와주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직원 공제회 말고도 군인공제회, 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경찰공제회, 등등 다양한 공제회가 있습니다.

 이런 공제회들은 앞서 설명드린 상부상조를 하기 위해 저축 상품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보통 장기 상품이면서 연 복리 이자를 주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회원들로부터 모은 돈으로 이런저런 사업과 투자를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을 통해 이자를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별도의 사업비나 수수료도 없어서 일반 금융기관의 비슷한 상품보다 실질 이율도 훨씬 높은 편이고요 마치 보험사의 저축 보험과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과는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공제회 저축들은 일반 금융기관들의 저축이나 투자 상품들과는 다르게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에서 별도로 안전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교직원 공제법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교육부 장관은 공제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원들이 낸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라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한도도 따로 없으니 어찌 보면 예금자 보호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제외 저축의 또 다른 장점은 세금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이자나 배당이 연간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공제회 저축은 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엔 전액 비과세, 99년부터 가입한 경우엔 가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0~3%의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여러모로 좋아 보이는 제품이지만 그 특성상 단점도 있습니다. 교원공제 저축의 경우 월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저축액을 늘리고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유가 될 때 많이 납입했다가 여의치 않으면 줄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는 한 번 들어간 돈은 완전히 해약을 하지 않는 이상은 부분 인출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랜 기간 저축을 해서 큰 돈이 쌓여 있는 경우 일부만 꺼내 쓰고 싶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납입한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액을 다 해약해서 꺼내야 합니다. 이런 특성을 고려했을 때 처음부터 너무 많은 돈을 납입하는 건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연자님처럼 처음에 몇만 원 단위로 시작하다 호봉이 오르면 그 본봉이 오른 만큼 차츰 차츰 늘려가면서 끝까지 유지를 하시는 게 이율 면에서나 세금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앞으로도 급격하게 늘리지 마시고 매년 몇만 원 정도씩만 꾸준하게 저축액을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줄요약>

1. 공제회라는 건 소속된 회원들 간에 돈을 거두어서 모아두었다가 질병이나 사고 사망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마치 보험처럼 활용하기 위해 만든 조직

2. 공제회 회원들이 낸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라에서 보호를 해줌 (한도 없음)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아니지만, 중간에 돈을 뺄 수 없음. 매년 몇만 원 정도씩만 꾸준하게 저축액을 늘리기

 

 

 

※ 출처 : MBC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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