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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상담소(손경제)

[손경제상담소 요약] 1세대 구 개인연금, 세금공제 방법 (2/6)

by 후트버뵤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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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현재 근로소득자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 혜택을 보고자 연금저축을 꾸준히 넣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연금수령이 시작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궁금한 건 개인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입니다.

 

 그동안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을 월 30만 원 이상 은행에 넣어서 추후 5년간 받게 되면 월 1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른 생명보험에 넣은 연금수령액이 연 500만 원 정도 돼서 5년 동안은 연간 1,200만 원이 훌쩍 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월급과 함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세금이 많이 나오면 개인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약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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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사연 중에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개인연금 저축 상품을 가입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전혀 없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연간 1천200만 원 수령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연금은 세제적격 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제적격 연금은 가입 시점에 따라 크게 3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됐었던 1세대 구 개인연금 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 상품은 그 직후부터 2013년 2월까지 판매된 연금 저축, 그리고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연금 저축 계좌가 3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께서 가입하신 납입금액의 40%를 최대 72만 원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상품은 가장 처음에 판매됐던 1세대 세제적격 연금인 구 개인연금 저축입니다. 이건 10년 이상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 분할 수령하게 되면 전액 비과세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지금보다 적은 대신에 수령할 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 얼마가 나오든 걱정 없이 수령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한 가지 있다면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 해지 시에는 이자 소득세의 15.4%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이자 수령액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이 상품은 해지만 안 하시면 아무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타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연금도 갖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세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상품인지 비적격 상품인지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된다는 보험회사 상품이면 연간 얼마를 받으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는 2세대나 3세대 세제 적격 연금 상품이라면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길게 늘여받으시기만하면 됩니다. 


 참고로 혹시나 다른 청취자분들 중에서 2세대나 3세대 연금 저축을 가입하고 있는데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것 같아서 걱정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수령 기간을 늘려서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 월 100만 원까지만 꺼내 쓸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돈이 필요하시다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은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필요한 만큼 부분 해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분 해약을 한 만큼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로 16.5%가 부과되고 나머지 부분을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연간 100만 원까지는 수령 나이에 따라 적게는 3.3%에서 최고 5.5%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줄요약>

1. 세제적격 연금은 가입 시점에 따라 크게 3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세제적격 연금 1세대는 비과세 연금이므로 중도 해지만 하지 않으면 만기 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3. 연금 수령 기간을 늘려서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거나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필요한 만큼 부분 해약하는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MBC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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