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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상담소(손경제)

[손경제상담소 요약] 금융자산과 건강보험료 (2/3)

by 후트버뵤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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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 은퇴 후엔 채권과 예금에 돈을 넣어 놓고 나오는 이자로 생활비에 보태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가 걱정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 재산에도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들었는데, 금융 자산은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똑같은 금융자산이라도 어떤 금융상품에 넣어놓는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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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되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해당되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의 건보료를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계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단, 1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에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이자와 배당 소득이 1천만 원일 때까지는 건강보험료의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1만 원이 초과돼서 1천 1만 원이 되면 이 전체 금액에 대해 건보료가 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략 월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수령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금처럼 만기에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상품을 가입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래 묵힐수록 이자는 많아질 텐데 그걸 한꺼번에 받게 되면 그 해에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돈을 좀 오래 걸리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ISA 계좌를 만드셔서 그 안에서 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로 돈을 굴리는 상품 중에 대표적인 게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이런 저축성 보험의 경우 10년을 유지하게 되면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자가 얼마가 붙든 상관없지만 만기가 10년이 되지 않는 보험이거나 10년 이내에 해약을 하게 되면 차익에 대해서 예금 이자와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도 가입과 해약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펀드나 ETF의 경우에도 국내 주식에만 투자되는 펀드나 ETF가 아니면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건 환매나 매도를 하는 시점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상장돼 있는 해외 etf라든가 채권이 섞여 있는 ETF를 매수했다면 가격이 많이 올라서 누적된 수익이 얼마가 되든 매도하기 전까지는 전혀 상관없지만 매도를 하게 되면 그 해에 차익만큼의 배당 소득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차익이 크다면 한꺼번에 매도하거나 환매하지 마시고 나눠서 수익을 실현하셔야 안전합니다. 


 국내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해외 시장에 상장돼 있는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모두 양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해외와 관련된 ETF는 국내 시장에 상장된 것보다 해외 시장에 상장돼 있는 ETF를 직접 투자하시는 게 매매 차익으로 인한 건보료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주식이나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은 다른 금융 상품들의 이자와 배당 소득과 동일하게 합쳐서 계산합니다. 

 

<세줄요약>

1.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계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 전체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2. 저축성 보험의 경우 10년을 유지하면 비과세, 10년 미만 상품이거나 10년 만기전에 해약하면 예금이자와 동일하게 봄

3. 펀드나 ETF의 경우 해외투자상품이 섞여있으면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부과함

 

※ 출처 : MBC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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