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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상담소(손경제)

[손경제상담소] 연금 수령할 때, 퇴직금 원금과 운용수익 (2/1)

by 후트버뵤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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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 전 어떤 기사를 보니 퇴직금을 IRP에 넣어놓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각각 따로따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퇴직금 원금을 연금으로 받는 건 문제가 없는데,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1200만원을 넘게 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원금이 얼마고 운용수익이 얼마인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IRP에 들어있는 돈이 퇴직금인지, 개인이 낸 돈인지 구분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받는 돈이 원금인지 운용수익인지까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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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퇴직연금이 도입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는 irp라는 전용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라는 걸 떼게 돼 있습니다. 일단 irp로 받을 때는 아무런 세금을 떼지 않고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irp를 해약하면 그때 금융기관에서는 세금을 떼서 원천 징수하고 지급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퇴직금을 깨서 일시금으로 쓰지 않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받게 되면 냈어야 할 세금의 30%를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40살의 퇴직금으로 1억을 받았는데 이때 냈어야 할 세금이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요. 이걸 바로 깨면 1천만 원을 뺀 나머지 9천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원래 냈어야 할 세금 1천만 원에서 30%를 깎아준 700만 원을 연금으로 줄 때 나눠서 떼고 준다는 겁니다. 매년 1천만 원씩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세금 700만 원도 10년으로 나눠서 매년 70만 원씩 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우시죠 그런데 퇴직금을 받은 다음엔 계속 각종 금융 상품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럴 때 붙는 운용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별도로 매깁니다. 만약 깨서 불렸다면 그 운용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겼을 텐데 깨지 않고 불렸으니까 일단은 세금을 매기지 않다가 나중에 몰아서 계산하는 것 입니다. 지금 낼 세금을 안 떼고 미뤄주니까 이 부분은 개인에게 꽤 유리한 혜택입니다. 이 운용 수익은 마치 개인이 납입한 부분과 동일하게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나이에 따라 적게는 3.3%에서 최대 5.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1200만 원을 초과해서 받게 되면 기타 소득세로 16.5%를 내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는 것 중 낮은 세율을 선택해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 좀 더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쌓여 있는 돈은 원금과 운용 수익이 섞여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정해진 순서대로 지급이 됩니다. 먼저 쌓인 돈 중 퇴직금 원금부터 지급됩니다. 원금이 다 지급된 후에야 운영 수익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억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돈을 잘 불려서 수익이 1억이 붙어서 총 2억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2억을 10년에 나눠 받을 생각으로 연 2천만 원씩 수령하게 되면, 처음 5년 동안은 퇴직금 원금이 지급되면서 할인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원금이 다 인출되고 나서 남은 운용 수익 1억이 지급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운용 수익을 연간 2천만 원씩 받게 되면 12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전액에 대해 16.5%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돼서 세율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금이 얼마인지 기억해뒀다가 원금이 다 인출되고 난 후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 12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수령해야 한다는 게 그 기사 내용입니다. 많이 복잡합니다. 이런 내용을 세세하게 기억하시기 어렵니다. 미래의 세법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연금을 수령할 때 뭔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구나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금융회사 직원이나 고용노동부에 다시 한 번 안내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줄요약>

1.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때 퇴직금 원금을 기억하자

2. 퇴금금 원금에 대해서는 수령나이에 따라 3.3% ~ 5.5% 세금이 부과됨

3. 퇴직금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1200만원 초과한 금액은 16.5% 종합소득세를 적용함

 

※ 출처 : MBC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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