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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상담소(손경제)

[손경제상담소] 개인회생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1/27)

by 후트버뵤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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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그만 호프집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진 후에 문을 닫게 되고 그 전에 있던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변제금을 아예 못 낸 달도 있었고, 일부만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얼마 전 개인회생이 취소된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변제금을 내야하는 건 맞지만 처음에 신청했을 때보다 소득도 줄어들어서 변제금을 내기가 점점 더 빠듯하고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취소를 막으려면 밀린 돈을 내라고 하는데 거의 천만원에 육박하는 걸 어떻게 내야할지 막막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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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선은 신용회복위원회나 혹은 개인 회생을 전문으로 다루시는 법무사 변호사분들에게 자세한 현재 상황을 가지고 가셔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라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됐을 때는 매달 변제금이라는 걸 내야 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현재 소득에서 본인을 포함한 부양 가족 수만큼의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급이 300만 원이고 가구원의 수가 2명이라면 올해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약 207만 원이니까 300만 원에서 207만 원을 뺀 93만 원 정도를 길게는 5년 동안 매달 내게 됩니다. 이 변제금은 법원에서 강제로 떼어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계좌로 직접 송금을 하는 방식입니다. 정해진 날짜나 금액을 못 지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변제금을 3개월 이상 아예 한 푼도 못 내거나 아니면 내긴 냈지만 조금씩 부족하게 낸 돈이 3개월 치 변제금에 해당하게 되면 개인 회생이 폐지 즉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밀리게 된 사유와 밀린 돈을 어떻게 낼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제출했을 때는 조금 더 기간을 주기도 합니다. 폐지가 되지 않으려면 밀렸던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됩니다.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분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밀리게 된 이유는 당연히 사정이 좋지 않아서일 테니 밀렸던 변제금을 납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처럼 어떤 이유로든 중간에 소득이 줄어들어서 어려워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엔 변제 계획안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부양가족이 늘어나서 변제금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법원에 해당 사유를 소명하고 변제금이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요건이 꽤 까다로워서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반드시 조정해줘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폐지를 시킨 후 줄어든 소득으로 다시 재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신청을 하게 되면 그동안 냈던 변제금만큼 원금에서 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다시 변제하도록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간 밀렸던 원금의 연체 이자를 계산하고 그 부분을 먼저 제한 다음 산정하게 됩니다. 연체 이자가 많으면 사실상 원금은 그대로일 수 있어서 다시 처음부터 변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 면책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다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졌거나 부양가족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아져서 변제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정해진 변제 기간을 다 못 채웠더라도 특별히 중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지금까지 낸 변제 금액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많아야 하는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같은 건 꼭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방법 외에 다른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반드시 회생 절차를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줄요약>

1. 신용회복위원회나 혹은 개인 회생을 전문으로 다루시는 법무사 변호사분들에게 자세한 현재 상황을 가지고 가셔서 상담을 꼭 받아보기

2. 예전보다 소득이 줄어 변제금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법원에 해당 사유를 소명하고 변제금이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3.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반드시 회생 절차를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꼭 받기

 

 

※ 출처 : MBC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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