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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상담소(손경제)

[손경제상담소] 재직 중 IRP연금 수령해야 할까요? (1/26)

by 후트버뵤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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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올해 만 55세가 되어 그동안 10년간 가입했던 IRP의 연금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정년까지 계속 직장생활을 할 예정이라서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받고, 국민연금도 같이 수령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지금 IRP를 연금으로 수령하고 정기예금 등에 넣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미뤄두다가 필요할 때 연금 수령을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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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인연금을 수령할 때의 세금을 고려했을 때 월급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수령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사연입니다. 연금 저축이나 IRP는 가입한 지 10년 이상 그리고 55세 이상 이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 수령의 조건은 10년 동안 나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이 지급되는 조건과 세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연자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았던 IRP 적립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을 것 같을 경우 미리 수령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소득세로 많아봐야 5.5%를 과세합니다.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엔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를 하거나 16 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연금이라는 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저축과 IRP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이라든가 혹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연금 저축이나 IRP에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만 따져보셔서 1년에 12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연금은 연간 수령 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서 55세 이후에 10년의 이상의 기간 동안 즉 최소한 65세까지는 나눠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연차별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차에는 적립된 금액을 10로 나눈 금액의 120%까지, 2년 차에는 9로 나눈 금액의 120%까지 이런 식으로 점점점 늘어나는데요. 예를 들어 쌓인 돈이 5천만 원일 경우 1년 차에는 600만 원의 연금이 수령 한도라는 겁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연금 외 수령이라고 보고 그냥 해지할 때와 동일한 16.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단 이렇게 1200만 원과 연간 수령 한도를 넘치지 않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으실 때 퇴직금을 어떤 IRP로 받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퇴직금을 개인이 납부한 돈이 들어 있는 IRP에 넣게 되면 돈이 섞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돈이 섞였을 때 연금 수령을 하면 세금이 가장 적은 것부터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아마도 퇴직연금의 세금이 개인 납부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퇴직금 먼저 연금으로 다 지급되고 나서야 개인이 납입한 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인 연금도 받고 동시에 퇴직 연금도 받는 게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퇴직연금은 개인이 납입한 IRP와는 다른 별도의 IRP나 연금 저축 계좌를 만드셔서 옮겨두신 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웬만한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55세 이후부터는 연금 수령을 하는 게 좋은데 이때도 수령 한도를 넘지 않게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땐 개인이 납입한 돈과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줄요약>

1. 세액공제를 받았던 IRP 적립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을 것 같을 경우 미리 수령을 하시는 게 좋음

2. 단, 연간 수령 한도를 넘지않게 수령해야 함

3. 향후 받을 퇴직금은 개인이 납부한 돈이 들어 있는 IRP통장에 섞이지 않게 다른 통장을 만들어 받는 것이 중요

 

※ 출처 : MBC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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