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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상담소(손경제)

[손경제상담소] 연금수급자의 건강보험료 관련 질문 (1/25)

by 후트버뵤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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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9년생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인데요, 몇 년 후면 남편은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되고 저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노후에 조금이라도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고 일시금도 반납하고 추후납부도 했습니다. 조회해 보니 65세 예상 수령액이 월 4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건강보험은 부부가 따로따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연간 받는 연금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말을 언뜻 들었는데, 그럼 저도 대상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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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연간 받는 연금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는 틀린 내용입니다. 남편분이 퇴직하셨을 때 어떻게 될지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상태는 아마도 남편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시고 사연자님은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돼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몇 년 후 남편분이 퇴직을 하게 되시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만약 이때 자녀분들이 직장가입자이면서 사연자님과 남편분 모두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시면 자녀분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됩니다. 두 분 중 어느 한 분이라도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때 두 분 모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세대를 합산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를 따질 때는 각각의 소득 요건을 따로 평가하지만 일단 한 분이라도 탈락하게 되면 두 분 모두 지역 가입자가 되면서 소득과 재산을 같이 묶어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두 분의 경우 다른 사업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 소득 부분만 따져보면 됩니다.

 

 

 


 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일단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월 수령액이 45만 원으로 연간으로는 540만 원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남편분이 받으실 공무원 연금만 따져보면 되는데 이때 소득금액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정한 공제를 하고 난 뒤의 금액입니다.
 
 법에서는 연간 받는 총 연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제를 감안해서 계산해 보면 연간 연금액이 2766만 원 월로 따지자면 약 230만 5천 원 정도를 넘지만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금 소득공제를 한 연간 연금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재산 과표 금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금 소득액이 1천만 원을 넘는다면 이때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연간 연금 소득의 1천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연금 소득 공제를 감안했을 때 약 1688만 원 한 달에 약 140만 6천 원 정도가 됩니다. 남편분이 받으시는 공무원 연금이 이 기준 금액을 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더라도 공적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건 괜히 소일거리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원룸이라도 마련하셔서 얼마 안 되는 월세를 받다가 소득이 늘어나는 바람에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일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소득을 따질 때 연금 이외의 소득도 합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연금 소득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만큼 걸쳐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추가적인 소득 활동으로 버는 돈보다 피부양자가 탈락되는 바람에 내게 되는 건강보험료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지는 않는지 여부를 따져보시고 소득 활동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세줄요약>

1. 우선, 자녀분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실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함

2.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선 안됨. 또는 재산 과표 금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금 소득액이 1천만 원을 넘는다면 이때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

3. 피부양자 자격 소득을 따질 때 연금 이외의 소득도 합산하기 때문에 알바나 월세를 받으면 피부양자가 탈락될 수 있음. 소득여부를 잘 따져보고 추가적인 소득활동을 해야 됨

 

※ 출처 : MBC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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