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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상담소(손경제)

[손경제상담소] 처음 직원을 고용할 때 4대보험과 세금 신고방법 (1/24)

by 후트버뵤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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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년에 혼자서 조그만 가게를 오픈한 자영업자입니다. 자리를 잡고 나니 일손이 필요해서 직원을 고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의 특성상 좀 오래 일할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아르바이트보단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4대 보험이나 직원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직원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을 땐, 직장에서 월급을 주기 전에 이것저것 떼고 그만큼을 먼저 납부를 하는 것 같던데, 제가 월급을 줘야하는 입장이 되려다 보니 4대 보험료와 세금을 언제, 얼마나, 어디에 납부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납부한 돈도 전액 다 인건비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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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처음엔 1인 자영업으로 시작하시다가 중간에라도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사업장 성립신고라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근로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이 속한 사업장이 각 공단에 먼저 가입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이걸 사업장 성립신고라고 합니다. 이다음에야 직원의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이라면 대표자 1인만 있는 경우라도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개인 사업자로서 1인 사업자 대표만 있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해야지만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고 나면 사업장 관리 번호라는 게 부여됩니다. 각 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고유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사업장이나 근로자의 변동이 생기거나 하는 등의 업무 처리를 할 때 이 사업장 관리 번호를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장 성립 신고가 완료되면 직원의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성립 신고는 처음, 한 번만 하고 나면 나중에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더라도 해당 직원만 취득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장 성립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다면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대행을 해주는 업체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각 공단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은 4대 보험 정보 연계센터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게 되면 성립신고와 동시에 각 공단에 자격 취득 신고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면 아마 바로 그다음 날 각 공단으로부터 이 결과에 대한 연락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물은 대표자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채용할 직원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때 참고하실 건 직원의 자격 취득일 그러니까 4대 보험에 가입 날짜는 신고를 하는 날짜보다 늦은 날짜가 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직원을 먼저 채용하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4일 이내에 그리고 국민연금은 채용한 다음 달 15일까지 성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4대보험 취득이 되면 그다음 달부터 직원과 대표자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보험료는 취득 신고를 할 때 적으신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자인 사연자 님의 보수 월액은 근로자보다 많게 임의로 써두시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소득이 확정됐을 때 다시 조정이 되니까 큰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4대 보험과 관련된 일은 다 마쳤고, 이제는 직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월급을 지급해 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됩니다. 사연자님처럼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에 한 번 몰아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셔도 되고,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직접 하셔도 될 만큼 간단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납부한 4대 보험료와 세금은 모두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줄요약>

1. 1인 자영업으로 시작하시다가 중간에라도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됨

2. 4대보험 정보 연계센터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면 성립신고와 공단에 자격 취득 신고 둘 다 할 수 있음

3. 직원을 채용하고 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4일 이내에 그리고 국민연금은 채용한 다음 달 15일까지 성립 신고를 해야 됨

 

※ 출처 : MBC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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