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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상담소(손경제)

[손경제상담소] 아이들 세뱃돈 관리, 적절한 금융상품 추천 (1/23)

by 후트버뵤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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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들 세뱃돈 관련하여 사연 보냅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돈에 대한 개념은 잘 모르는데, 엄마, 아빠가 갖고 있다가 써버리는 것보단 얼마 안 되더라도 아이 명의로 주식을 사주거나 가입해 주었다가 나중에 요긴하게 쓸 수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미성년일 땐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던데, 얼핏 생각해 봐도 10년 동안 아이가 받을 세배 돈을 다 모아도 2천만 원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굳이 신고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혹시 아이 명의로 가입하면 좋은 상품들도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마 어린 자녀를 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을 대신 맡아서 갖고 계십니다. 오늘 사연은 이 돈을 자녀 명의로 뒀을 때 증여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굴리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세금에 대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증여세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물려받느냐에 따라 10년 동안 물려받은 돈을 합쳤을 때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증여 공제라는 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직계 존속으로부터는 10년 동안 총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삼촌, 고모, 이모, 형, 누나 등과 같은 기타 친족으로부터는 총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 최종 증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을 역산했을 때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세뱃돈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는 돈이니까 공제액만 생각하더라도 사실상 세금을 내야 할 일은 통상적으로 없습니다. 친척들로부터 받은 돈을 부모님이 한꺼번에 모아서 대표로 준다고 해도 10년간 1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굳이 신고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 돈을 나중에 꺼내서 자녀의 생활비나 등록금 같은 사회 통념상 양육에 필요한 돈으로 쓴다면 이것도 증여 재산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세금 신고를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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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명의로 가입하면 좋은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들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 자녀 명의로 하면 좋지 않을 것들 위주로 말씀드릴 테니까 언급해 드린 것 외엔 크게 상관없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명의로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십니다. 이건 빨리 만들어줘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청약통장의 납입금액과 가입 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됩니다. 그전에 납입한 이력이 있다면 최대 2년까지만 추가로 인정됩니다. 그러니 굳이 일찍부터 가입해서 돈을 묶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주식입니다. 그냥 사두기만 하는 건 큰 문제가 없지만 매도를 할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자녀들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는 경우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에게는 해외 주식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됩니다. 간혹 해외 주식의 양도 소득은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250만 원까지는 괜찮은 걸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50만 원 공제와는 무관하게 1년 동안 주식을 처분해서 발생한 순 양도 차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적 공제는 물론이고 거기에 따라붙는 공제들도 모두 못 받게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외에는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엔 부모님이 대신 사고 파는 절차가 많이 번거로우니까 자주자주 매매를 하시려는 목적이면 자녀 명의 계좌보다 부모님 명의의 계좌를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줄요약>

1. 미성년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직계 존속으로부터는 10년 동안 총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됨.

2. 자녀들의 돈을 나중에 꺼내서 자녀의 생활비나 등록금 같은 사회 통념상 양육에 필요한 돈으로 쓴다면 이것도 증여 재산에 포함시키지는 않음

3. 청약통장은 19세이후 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음. 해외주식은 금융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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