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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상담소(손경제)

[손경제상담소] 소규모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담금 관련 질문 (1/20)

by 후트버뵤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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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총 18세대 정도 되는 빌라형 아파트입니다. 관리비는 한 달에 8만원정도 부과됩니다. 세대수도 적고 관리비도 많지가 않아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얼마전 자기가 나갈 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따로 받아야하니까 관리비 세부내역을 확실하게 해서 달라고 합니다.

 

 관리비로 나가는 돈은 전기요금, 엘리베이터 관리비, 소방안전대행비 등 몇 가지 내역밖에 없고 몇 달 전 아파트소방펌프교체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아파트 지붕 공사를 했을 땐 집주인들끼리 돈을 모아서 냈는데, 세입자는 무슨 관리비를 구분해서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 뭘 해줘야 되는 건가요? 또, 이런 건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요약하자면 세대 수가 많지 않은 작은 아파트에 월세를 주고 계신데 이 세입자분께서 나중에 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갈 때 관리비 중 장기수선 충당금을 받아야 하니 관리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뭔가를 특별히 안 해주셔도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들이 한 건물에 사는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관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용 부분 시설물에 대한 교체나 보수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걸 장기 수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관리비에 포함해서 미리 걷어두는 걸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보수하는 건 결국 그 집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한 일이니까 세를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들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들어 살고 있는 동안 세입자들이 관리비를 통해 낸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월세든 전세든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라고해서 무조건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근거합니다. 이 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공동주택은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중앙 난방식 난방을 사용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 혹은 다세대 주택만 해당됩니다. 그 외의 경우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 수선 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고 따라서 관리비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포함해서 걷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나홀로 아파트들은 분명 공동주택이고 아파트로 분류는 하지만 29세대 이하인 경우도 많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있는 빌라도 공동주택이지만 50세대까지는 안 되는 집들이 많고요 모두 의무 대상이 아니라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걷는 곳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연을 다시 살펴보면 사연자님의 아파트는 18세대로 30세대를 넘지 않아서 일단 의무가 아닙니다. 관리비 내역서에 전기료 엘리베이터 관리비 소방안전 대행비 외에 다른 항목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평상시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아파트 지분 공사를 했을 때 집주인들끼리 따로 공사 대금을 모아서 공사를 하셨다고 했으니 평상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해 놓지 않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입자분이 돌려받을 수 있는 장기수선 충당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분께는 우리 아파트는 주택법상 아파트이긴 하지만 장기수선 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관리비에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현재 관리비로는 공용 부분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실사용자에게 걷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하시기 복잡하시면 오늘 방송 다시 듣기를 전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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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1. 장기 수선 계획은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들이 한 건물에 사는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관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용 부분 시설물에 대한 교체나 보수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 여기에 필요한 돈은 관리비에 포함해서 미리 걷어두는 걸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함

2.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근거함.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중앙 난방식 난방을 사용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 혹은 다세대 주택만 해당됨

3. 그외 공동주택은 장기수선 충당금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에 장기수선 충당금 항목이 없다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도 없음

 

※ 출처 : MBC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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