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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상담소(손경제)

[손경제상담소] 유주택자는 청약저축을 어떻게 할까? (1/18)

by 후트버뵤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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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지방도시에 거주 중인 50대 초반 남자입니다. 약 25년 전에 청약저축을 가입해서 매달 10만원씩, 약 2천5백만원 정도를 납부하다가 5년 전쯤부턴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입할 땐 소득공제 혜택도 받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아파트 분양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도 가졌지만 결국 지방 도시에 아파트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선 소득공제 혜택도 받지 못해서 해지를 생각했다가 혹시 몰라서 놔둔 지 벌써 5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후엔 퇴직을 하고 전원생활을 생각해서, 분양을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해지예상금액 조회를 해보니 이자가 대략 1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자소득으로 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많이 낸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답변>

 청약통장이 불필요해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사연이 자주 도착합니다. 그럴 때마다 대부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웬만하면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크게는 총 3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하나는 퇴직하기 전에 청약통장을 해약하시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상태에서는 이자 소득이 연간 2천만원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청약통장의 이자가 불어나서 그 해 받은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총 2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그땐 소득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때도 2천만원은 공제하고 넘친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평가하여 건강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그렇게 큰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무관하게 연간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총 천만이 넘어가면 소득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 해지를 하신다면 직장을 다시는 중에 해지를 하시는 게 건강보험료 면에서 유리하겠습니다.

 

 그런데 25년나 유지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지는 다른 가족에서 물려주는 방법입니다. 청약저축통장은 세대주 변경을 통해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세대주인 상태에서 아빠 명의의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물려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간 납입한 금액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자녀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아주 유리합니다.

 

 하지만 물려줄만한 가족이 없으시다면 세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를 일단 분양받으신 후 그 분양권을 누군가에서 전매, 즉 파시는 겁니다. 분양권 전매는 말 그대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는 이런 분양권 전매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규제가 심하지만 시장이 냉각되었을 땐 지역에 따라 특별한 제한 없이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관련 규제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청약저축은 공공 주택에만 청약을 할 수 있고 공공 주택은 무주택 세대여야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을 보유를 하고 계시니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퇴직 후 전원생활을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퇴직 1, 2년쯤 전에 시장 상황을 보고 미리 현 주택을 처분하신 후 무주택자격으로 청약을 넣어보시고 당첨이 되면 전매를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청약통장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3천 7백만원 정도는 되니까 이걸로 계약금을 낸다고 생각하시고 대략 3억원 후반대 아파트를 계획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세줄요약>

1. 청약통장이 불필요해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하기 전에 청약통장을 해약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상태에서는 이자 소득이 연간 2천만원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3.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아깝다면 다른 가족에게 물려주거나 향후 지금 아파트를 처분 후 청약을 받아 전매를 하면 됩니다.

 

※ 출처 : MBC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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