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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상담소(손경제)

[손경제상담소] 고향사랑기부제, 자녀 이름으로도 참여 가능한가요?(1/17)

by 후트버뵤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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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돼서, 저와 배우자 모두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을 기부하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도 소개해서 기부를 마쳤고, 부모님께서 은퇴하신 상태라 저희가 연말정산 때 함께 공제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만 2세 아이와 곧 태어날 아기가 있습니다. 두 아이의 이름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나요? 두 아이 모두 직접 기부 의사를 밝힐 수 없는 나이라 기부를 해도 되는지, 기부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올해 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제도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이 고향에 기부를 하면 기부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 세액 공제와 함께 해당 고향의 답례품을 주는 개념입니다. 이때 고향의 개념이 특이한데요. 일반적으로 고향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이런 고향과는 무관하게 기부하는 사람 본인의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주소지가 충청남도 천안시라면 충청남도 자체와 천안시 이렇게 딱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가 고향이고 이곳들에만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라면 부산시광역시와 해운대구 이 두 곳을 제외한 부산 내외 모든 지자체가 기부대상 고향입니다.

 이런 고향에 기부를 하면 무조건 이득인 게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10만원을 바로 돌려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기분만 좋고 사실상 본전인데, 여기에 추가로 기부금액에 최대 30%까지 한도 내에서 기부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그리고 이 기부 포인트로는 기부한 지자체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각종 먹거리에서 부터 생필품 각종 상품권 등등 다양한 답례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부한 돈은 그대로 돌려받고 답례품은 추가로 받는 거니까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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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더 많은 기부를 하고 싶다면 연간 총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포인트는 비율대로 적립을 해주지만 세액공제는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6.5%만 해 줍니다. 즉, 사연자님처럼 부모님께서도 기부를 하시고 부모님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려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경우를 예를 들어본다면  본인이 10만원 부모님 두 분께서 20만원 총 3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10만원 까지는 전액 초과한 20만원에 대해서는 16.5%인 3만 3천원 합쳐서 총 13만 3천원의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택이 이렇게 좋으니까 자녀들의 이름으로 할 수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기부의사를 밝힐 수 없는 나이라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 얼마든지 아이들 이름으로 기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에 연말 정산 신고를 할 때 자녀들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시기만 하시면 기부내역은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주의하실 건 기본공제 대상과 지역사랑기부금은 분리를 하실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두 분을 모두 아빠 쪽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면 기부금 공제도 아빠 쪽에서만 받을 수 있고 엄마는 못 받는다는 겁니다. 10만원 초과했다면 어차피 세액공제받는 비율이 똑같긴 하지만 사람을 따라간다는 건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의 경우에는 아직 주민번호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당자의 기부를 할 수가 없고 또 인적공제 대상자도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출생신고를 하시고 나서는 아무리 어려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세줄요약>

1.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를 하면 기부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 세액 공제와 함께 해당 고향의 답례품을 주는 제도입니다.

2.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5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해줍니다.

3. 아이들이 기부의사를 밝힐 수 없는 나이라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부모님이니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MBC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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