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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상담소(손경제)

[손경제상담소] 의료비 세액공제, 부부 중 누가 받을까요?(1/16)

by 후트버뵤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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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연봉은 5200만원 정도에 월세 수입은 1년에 2400만원인 근로자이구요, 저희 남편은 연봉이 6600만원 정도인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았을때 둘 다 과세구간은 같은데요,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는 300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만 놓고 보면 제가 의료비를 연말정산에 넣고 받는 게 나은 거 같은데,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사연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분과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부부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느쪽으로 받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지출한 의료비가 연봉의 3%를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1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의 3%는 넘겨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쪽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의료비가 90만원만 넘어도 넘친 금액에 대해 바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최소한 150만원은 넘겨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액공제를 덜 받게 됩니다. 사연자님의 사연을 보자면 사연자분은 5200만원, 남편분은 6600만원이니까 생각하신 대로 사연자님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신 경우 사연자님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21만 6천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반면, 남편분쪽으로 공제를 받으시면 15만 3천원만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님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인 월세 수입으로 2400만원이 있어서 이걸 합치면 남편분보다 소득이 높아지는데 그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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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즉, 임대소득 같은 사업소득은 적용되지 않으니까 사업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제, 필요경비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사연자님처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만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얼마인지만 놓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공제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보험료,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도 해당됩니다.

 

 또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특별소득 공제 중에서는 건강보험, 고용보험처럼 나라에 내는 보험료도 있고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같은 주택자금공제도 있습니다. 기타 소득공제항목에는 기타 청약종합저축 같은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금액, 신용카드등 카드금액도 포함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자잘한 것들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참고로 이런 것들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건 물론이고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직이나 퇴직을 해서 월급을 받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이 기간에 지출한 돈은 앞서 말씀드린 항목이라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 퇴직이나 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자녀학자금 같은 굵직한 지출들은 퇴직을 하기 전 재직하고 있는 근로소득에 신분인 동안에 당겨서 지출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줄요약>

1.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서 특별세액공제이므로 근로소득만 따져서 낮은 쪽인 사람이 세액공제하는 것이 유리

2.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의료비뿐만 아니라 보험료,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도 해당됨

3. 이직이나 퇴직 예정자는 이직/퇴직 전에 굵직한 지출은 미리 재직하고 있는 근로소득에 신분인 동안에 당겨서 지출하기

 

※ 출처 : MBC라디오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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